![]() 세종시교육청 |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학교 1~3학년 사이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조치 중심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나 징계에 집중하는 경향 속에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사과와 관계회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초기 단계부터 화해중재지원단*이 개입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자 본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숙려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운영 대상 확대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5 (목)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