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경 |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 유지와 위생·청결·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업소다. 도는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20만 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내 284개소(2026년 2월 말 기준)의 착한가격업소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연간 총 4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상반기분 인센티브는 오는 3월 중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올해는 연 2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원해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목)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