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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약 10개소를 선정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 유형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식품 유형 1개는 업소당 최대 20만 원, 2개 이상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업소 모집 기간은 3월 27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원신청서와 필수 첨부서류를 갖춰 중구보건소 위생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과 보건소 누리집의 공지 사항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세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만큼 업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영세 식품제조업체가 부담 없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내 업소의 품질관리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목)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