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생애 1회에 한정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3 (금)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