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물건적치 ▲그 외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6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6 (월)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