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모자보건 지원 확대 |
이번 사업 개편은 의료비 지원 범위를 넓히고 양육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주차장 가족배려주차 구역 전환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확대 등이 있다.
우선,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1,000만 원에서 4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역시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만 144개월)미만 환아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7 (화)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