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 '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등 수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7 (화)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