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42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571명에게 총 29억 1,104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로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1 (토)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