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상황 대응 물품분야 비상점검체계 가동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당시와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파하여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달청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중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 상황의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급현황 및 가격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3월 17일부터 조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이 포함된 '중동상황 관련 조달기업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6.03.23 (월)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