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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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목)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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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1인가구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갈등, 가정해체, 위기가족, 복지사각지대 대응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3월 18일 울주군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3월 10일에는 임실군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 사건은 가족 돌봄 기능의 붕괴, 사회와의 단절, 위기가정 조기 개입 실패 등 가정기능 약화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 가구, 이혼 및 비혼 가구, 1인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족 갈등, 가정 해체 등 가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필수자치법규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개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건강가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위기가족 긴급지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족기능이 약화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가족상담, 법률·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희 의원은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울주군과 임실군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건강한 가정 정책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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