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자료 |
최근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의무 적용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용(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 주변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화재는 발생 후 수 분 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필수적인 안전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재난”이라며 “법 개정으로 의무가 강화된 만큼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덧붙였다.
2026.03.31 (화)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