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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먼저, 상반기(4월)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집중점검하며, 지역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주요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나 제조환경 및 위생관리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3 (금)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