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확대로 지원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올해 도내 수혜 대상은 약 7만 7,000여 명에 이른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비수도권 지역은 월 10만 5,000원, 정읍·남원·김제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3월분 수당을 소급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에게는 문자 안내를 통해 절차가 안내된다. 다만, 주소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도내 아동수당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97.8%로 대부분의 가정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시 지역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확대와 소급 지원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3 (금)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