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신고체계·긴급보호·시설점검 담은 장애인 보호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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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6 (월)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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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성관 진주시의원, 신고체계·긴급보호·시설점검 담은 장애인 보호조례 추진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대상 범죄, 진주시가 나서야

윤성관 진주시의원
[시사토픽뉴스]윤성관 진주시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후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보호와 회복까지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지인·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학대는 매년 일정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전체 학대사례 1,449건 중 72.9%(1,056건)를 차지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도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5대 범죄 발생현황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이 발생해 관련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났다.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꼼꼼한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범죄 피해 신고 체계 구축 ▲의료·심리·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장애인 거주시설 정기 점검 ▲교육·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경찰·의료기관·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지역사회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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