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포장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과정에서의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쇠고기 취급 업소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월)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