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 사업장 중 11개 업소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됐으며, 위반율은 14.6%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 고장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위반 사례가 다수였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철저한 시설관리와 법규 준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7 (화)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