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 기업은 3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모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7 (화)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