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 |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8 (수)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