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
식품안심업소는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 명칭이 개정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착순 2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차·커피·음료 전문점 및 제과점은 지원대상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소에는 고양시와 계약된 청소업체가 방문하고 바닥, 벽, 천장, 주방시설(환풍기, 닥트, 후드 등) 청소 등의 서비스(최대 70만 원 이내 비용)를 지원받는다.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제2026-1005호)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8 (수)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