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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음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이다.
소득기준 초과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표준형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4.10 (금) 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