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
이번 단속은 최근 악취, 폐수, 폐기물 방치 등 생활 밀착형 환경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 체감 환경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환경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리는 한편,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4.13 (월)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