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지정, 골목상권 9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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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월)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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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지정, 골목상권 9개소로 확대

남부순환로, 중앙1로 일대 2개소, 56개 점포 지정

해남군청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와 ‘중앙1로 천변교’일대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남부순환로 9-4일원) 36개 점포와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중앙1로 100일원) 20개 점포이다. 해당 구역에는 일반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카페, 마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구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군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로 늘어났으며, 전남 도내에서도 선제적인 상권 활성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정 구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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