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관 사칭 피해 주의 |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소방서 간부를 자처하며 전화를 걸어 “소방법이 개정되어 특정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거나 “지금 소방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소방공무원 명함을 제시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실제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이나 안전교육 등 모든 행정 활동은 사전에 공식 공문이나 유선 안내를 통해 진행되며, 현장에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은 반드시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소방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을 받을 경우 먼저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요구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2026.04.13 (월)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