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제품이 법률상 담배로 관리되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김포시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과 담배판매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사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김포시보건소(소장 구영미)는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3 (월)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