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이 사업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주민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뒤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창업 초기에는 교통비, 식비, 운영비 등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지원금은 이러한 비용을 덜어주어 사업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탈수급한 경우이며,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범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자립의 성공은 취·창업 이후가 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활성공지원금이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활성공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6.04.14 (화)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