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배부 |
안내문에는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QR코드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QR코드는 고양시청 누리집과 연동돼 영업주들이 언제든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부를 통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 수칙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수)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