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
익산시는 지난 16일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총 20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돼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방위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익산시는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7 (금)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