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 |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에너지 기본 조례로 통합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가 5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에너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분절된 에너지 시책을 체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7 (금)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