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
현재 창원시 조례는 798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조례의 기능과 실효성 문제는 지난 2024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35개 조례를 조사해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통폐합하는 등 240건을 정비했다.
구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개정 과정부터 실제 시행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전, 사후 분석해 평가하는 체계를 담았다. 사전 분석 체계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사전 분석에서는 △입법 필요성 △적법·중복성 △명확·체계성 △재정 영향 △공정성 등 5개 항목을 21가지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사후 분석에서는 7개 항목, 32개 세부 기준을 통해 조례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분석 결과는 조례 및 조례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창원시에 통보되고, 심사나 개정·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구 의원은 이를 통해 자치입법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21~27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구 의원은 “조례는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창원시 자치입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0 (월)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