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금연 구역 합동점검 |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등 관내 금연 구역 총 11,78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전체 시설의 최소 10% 이상을 점검 목표로 설정했으며, 특히 평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추홀구보건소 소속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종 전자담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도 철저히 지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과 더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23 (목)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