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업체 현장점검 |
이번 점검은 도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주사기 4개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판매업체에 보고명령을 내려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주사기 등의 원활한 공급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3 (목)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