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인천’비전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지원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계 개선으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 수당과 자격증 수당 지급을 하려 했으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외 근무시간 확대(5시간 ⇒ 15시간)와 청소년시설별 상이한 보수체계를 단일화하는‘인천형 단일 임금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비예산 부문에서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녀돌봄 휴가제와 장기근속 휴가제를 신설해 오는 하반기부터 실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에서는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와 해외 선진지 견학 대상 확대(15명→18명), 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 나간다.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신변보호 장비 보급, 순차적 시설물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조력하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등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아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가 지속되면 결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은 첫발을 내딛는 것에 의미가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으로 마련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은,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군?구에 권고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