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밀항 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하여 소형 고속 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고 ▲중고 수출선박을 이용하여 밀항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해경은 각 파출소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 외국인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 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변경수 정보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라며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