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청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사상구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사상구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며 사상구에 주소를 둔 특수건강검진 대상 외국인 근로자다.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좋은삼선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상구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청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사상구청 6층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본인 또는 사업주가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