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부창 3, 4지구 내 토지 경계 협의를 위한 것으로, 사무소 내에 논산시 사업 부서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경계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간 내에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에서 경계 결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 후 20일 이내에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하고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