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