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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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