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아, 산정 및 검토 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 보상금을 8월 29일까지 1차 지급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2차 지급은 10월 말일까지, 재심의 신청의 경우는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상속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주시의 소음 대책 지역은 지난 2020년 국방부에서 지정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달천·목행·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비행장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더욱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