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정읍시는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전액 시·도비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보험료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해 청년 본인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뇌출혈·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금 등 총 19개에 달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하기 쉬운 손·발가락 부상과 정신질환위로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금액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최대 5000만원, 입원은 180일 한도로 하루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에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대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까지 보장하는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