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인권 보호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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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인권 보호의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언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당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가사돌봄연대 등 관련 종사자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에 기반한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양질의 돌봄 등을 위한 제언을 강력하게 피력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또한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과,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및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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