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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도내 사회환경교육기관은 2023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총 9곳으로 확대됐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법에 따른 필수요건과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도내 환경교육기관(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관은 환경부의 환경교육 역량강화 컨설팅과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지정 요건은 정관이나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여 한다.
지정된 9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회환경교육 운영,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에서 지정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환경교육 전문기관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전 도민 대상 우수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를 보유한 환경교육기관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