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이며 지원 대상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후 반기별 이자가 지원된다. 부안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접수하면 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월)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