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단속은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전후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룸 등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 ▲중개보수료 초과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이며, 중개보수료 초과수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개업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월세)를 선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제보됨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과정에서 선납에 따른 권리관계와 중도해지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을 다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월세의 선납 방식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나,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큰 만큼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법 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주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화)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