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
올해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900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승합차 6대 전기이륜차 90대로 전기자동차 총 1,146대와 수소승용차 4대, 수소저상버스 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315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277만 원, 전기승합차 1대당 최대 13,169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소승용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0,0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천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체결 시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0 (화)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