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섭 진주시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 증가와 현장 불편을 반영해 한정된 차량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내 관외 이동 시 진료 목적 이용자에 대한 우선 배차가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이용 자격 판단의 혼선을 줄였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 범위를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고, 재판정이 영구적으로 제외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비”라며 “앞으로도 차량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6 (월)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