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시는 산림사법경찰,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