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홍보 주민 합동 캠페인 |
대구 남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영대병원네거리, 남구청네거리, 안지랑 네거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3개소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의 인근 동 주민과 함께하는 정기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힐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와 네거리 인근 보도블럭의 담배꽁초 줍기 활동을 함께하여 ‘횡단보도는 금연구역’이라는 주민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육시설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 데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남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