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학생의 권익보호·안전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신한철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