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과 지급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김재진 의원은 “누수를 신고해주신 시민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한는 상품권에 대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잔여상품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과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