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
시는 올해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주지역에서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4곳이 해당된다.
해당 요건은 조성이 완료된지 20년이 경과하고 단일택지의 면적 또는 연접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인접지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중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에 대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기능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후 시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주택개발팀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정책을 공유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협의회에 참석해 도시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